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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2020-07-14 조회수899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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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히즈메디병원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]
* 의료법 제21조 (기록열람)에 의거하여 환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교부받을 수 없으며, 의료법 시행규칙 13조3 (기록열람 등의 요건)에 따라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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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한글파일)제증명_신청을_위한_구비_서류(동의서,위임장).hwp (PDF파일)제증명_신청을_위한_구비_서류(동의서,위임장).pdf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