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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2020-07-14 조회수61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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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증명서 발급 신청서]
* 의료법 제21조 (기록열람)에 의거하여 환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교부받을 수 없으며, 의료법 시행규칙 13조3 (기록열람 등의 요건)에 따라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.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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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한글파일)증명서_발급_신청서.hwp (PDF파일)증명서_발급_신청서.pdf |